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8650억원 공매도…주요 종목 살펴보니

기사등록 : 2020-05-11 17:2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개인투자자 집중매수 삼성전자, 공매도 1위
한투연 "시장조성자 예외규정 시행은 위법"
거래소 "공매도 순기능 위한 최소한의 장치"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주식장의 폭락장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6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시행했다. 하지만 시장조성자 예외규정으로 인해 공매도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으며 금지기간동안 약 8600억원의 공매도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부터 이날까지 공매도 상위 20위권(수량 기준)에 오른 종목은 ▲삼성전자 ▲한화생명 ▲씨젠 ▲메리츠증권 ▲대한항공 ▲두산중공업 ▲셀트리온헬스케어 ▲미래에셋대우 ▲삼성중공업 ▲한온시스템 ▲셀트리온 ▲세종텔레콤 ▲LG유플러스 ▲우리금융지주 ▲NH투자증권 ▲서울반도체 ▲SK하이닉스 ▲기업은행 ▲KT ▲두산인프라코어 순이다.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포털에서 살펴보면 기관투자자(3월 16~5월 8일)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8650억원이다. 같은 기간 개인과 외국인투자자 공매도 거래금액은 각각 0원이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가 여전히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조성자 예외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다만 시장조성자에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회전율과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국내외 증권사로 구성된 이들은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해 배정받은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운용사 임원은 "삼성전자와 같이 인기종목은 개인투자자의 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일부 종목은 아예 거래가 없는 경우도 있다"며 "이에 시장조성자 즉 LP들이 몇 개 종목씩 배정을 받고, 매수와 매도를 걸어 놓으면서 유동성 창출이 되게 한다. 시장 효율에 도움이 되며, 공매도의 순기능이다"고 전했다.

이어 "공매도 상위권 종목에 우량주들이 있는 것은 선물에 들어가는 종목들일 것"이라며 "씨젠은 코스닥인데도 불구하고 주식 선물과 옵션에 다 있어서 공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시총 1위 종목이지만 공매도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시장조성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개인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달 29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공매도 주문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에는 한투연 소속 회원(개인투자자) 36명이 참여했다.

한투연 측은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으나, 거래소가 예외적용을 인정해 계속 공매도가 실행됨으로써 600만 주식투자자 다수가 피해를 보고 그에 반해 소수 특수계층이 이익을 보는 것은 법 위반이다"며 "주식투자자 다수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공매도 금지 예외적용 조치는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투연 측의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접수 통보를 받았다"며 "금융위원회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정확히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금지 예외라고 명시돼 있으며, 그에 따라서 시행했다. 시장조성자 공매도까지 없애면 순기능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외케이스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ur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