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민주당 女의원들 "기회 달라"... 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30% 할당 지켜질까

기사등록 : 2020-05-12 06:3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1대 與 여성의원 30명... '최다' 당선
첫 여성 국회부의장 추대 등 힘 싣는다
상임위원장, '30% 할당' 땐 재선도 기회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여성할당 30%를 채울 수 있을까.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본격 세몰이에 나선 가운데 성평등 국회를 위한 '서약'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당장 12일 원내대표단 추가 인선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상희(4선)·남인순(3선)·백혜련(재선) 의원은 지난 4일 여성 당선인들을 대표해 원내대표 후보들에게 "성평등 국회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

서약 내용은 △여성 몫의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30% 여성 할당 및 여성 간사 적극 배치 △원내대표단 여성 30% 할당 등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N번방 재발금지3법 통과와 해당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3.23 kilroy023@newspim.com

지난 7일 당선된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또한 서약서에 서명 후 "여성의원들과 약속했기에 지켜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성의원들은 여성들의 당내 입지와 역할 확대를 위해 선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요구 사항이 21대 국회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여성 몫의 국회 부의장 배정 요구다.

지금까지 여성 국회 부의장이 한 차례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이들은 '4선 고지'에 올라 김영주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함께 21대 국회 최다선 의원인 김상희 의원을 추대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다만 국회 부의장의 경우, 이상민·변재일 의원 등 5선인 남성 다선 의원들의 출마가 거론되며 경선 없이 추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홍정민 원내대변인, 김 원내대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2020.05.10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장 자리에 '여성 할당 30%'가 지켜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총 30명(더불어시민당 포함)이다. 대다수가 초·재선으로,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는 3선 이상 의원은 8명에 불과하다.

총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는 상임위는 최대 12개로, 3석 정도가 여성 배려 몫으로 고려되고 있다.

김상희·김영주·전혜숙·인재근·남인순 의원은 이미 19~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거친 바 있어 송옥주·이재정·정춘숙 의원 등 재선 의원까지 할당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 원내대표를 포함해 12명으로 구성되는 원내 대표단 구성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할당 30%를 위해서는 홍정민 원내대변인을 포함해 총 4명의 여성 의원이 원내 대표단에 들어와야 한다. 특히 재선 이상이 맡는 수석부대표는 지원자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원내대표단 인선 관련 질문을 받자 "재선 이상 (여성 의원 숫자가) 제한적"이라며 "(상임위) 간사배치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남녀 안배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부대표 추가 인선을 마무리한다.

한 재선 여성 의원은 "민주당에서 여성 의원들이 맡아보지 못한 조직부총장에 도전해볼 생각"이라며 "여성들이 주요 당직을 맡지 못한 상황에서 참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