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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 발동

기사등록 : 2020-05-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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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가 12일 오후 6시부터 2주 후인 26일 오전 6시까지 701개소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해 이날 오후 6시부터 2주 후인 26일 오전 6시까지 관내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광주시] 2020.05.12 yb2580@newspim.com

이 시장은 "지난 4월29일 밤부터 5월8일 새벽 사이 이태원 소재 클럽이나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찾은 광주지역 방문자가 12일 오전 8시 현재 총 130명이며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다"면서도 "방문자 자진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방문자 중 한 명이라도 지역 집단감염의 전파자가 될 경우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방역의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 "그렇게 되면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요양원‧학원 등 시설들을 다시 이용 제한해야 하고, 시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도 다시 제한할 수밖에 없으며 최소 규모로 개최 예정인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등 각종 행사들도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의 30% 가량은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된 것으로 나타나 젊은 무증상 감염자가 고령·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행정명령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동한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고발 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치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고, 추가로 불법행위 등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

광주시는 행정명령 기간 동안 시, 자치구,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0개반 80여 명이 매일 영업행위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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