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다음달부터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달 11일부터 경찰 및 소방, 운전직 직장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제공=행정안전부 2020.05.12 wideopenpen@gmail.com |
이번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은 경찰과 소방, 운전직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음달부터 새롭게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휘감독업무, 인사·예산·보안·기밀 등 직장협의회 가입을 할 수 없는 직책 및 업무는 기관장이 공고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입 범위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해 사전협의제가 도입됐다.
이달 기준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 규모는 136개 기관, 총 2만4000여명이었지만, 앞으로 700여개 기관, 17만여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함께 기관의 업무생산성 향상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직장협의회가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과 지침,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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