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영업권역을 대폭 확대하는 신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른바 '공룡 신협'이 등장할 경우 독과점화 및 조합간 과당경쟁으로 큰 부실이 초래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선 '특혜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지만 신협은 해당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거는 '마이웨이' 행보를 고집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신협중앙회. 2020.05.12 rplkim@newspim.com |
12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번주 회의를 열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의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15일 전까지 법사위가 개최되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신협법 개정안은 신협의 영업권역을 현행 226개 시군구에서 신협 지역본부가 있는 전국 10개 권역으로 광역화하는 것이 골자다. 10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 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다.
영업권 규제 완화를 담은 해당 개정안은 신협의 오랜 숙원 중 하나다. 현재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협은 중구 내에서만 회원 모집과 여수신 업무가 가능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서울 전역으로 영업망을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해당 법안이 서민금융기관 설립 취지에 반할 뿐더러 업계간 갈등의 소지를 키울 수 있어서다.
특히 저축은행업계는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신협의 영업구역이 넓어지면 현재 6개 광역 단위로 영업하는 저축은행과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펼쳐지는데 신협에 주어진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신협 조합원은 예·적금에 3000만원까지 농어촌 특별세(연 1.4%)만 내면 된다. 하지만 저축은행에 맡길 경우 이자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만 한다. 출자금에 대해서도 신협은 최대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2금융권 관계자는 "신협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걱정이 앞선다"며 "영세 저축은행들이 줄도산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역시 신협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신협의 영업권역이 광역화될 경우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계 역시 영업망 확대를 요구하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역민과의 관계형 금융을 목적으로 출범한 상호금융의 정체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실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신협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다수의 영세 조합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농·수·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로 이어지면 지역기반의 서민금융시스템이 붕괴돼 신협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1990년대 후반 조합간 과당 경쟁으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해 정부 재정을 수혈받았던 전력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신협은 2004년 이후 금융사고, 부실대출 등으로 290개 조합이 정리됐다. 이 과정에서 26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2007년 경영개선 업무협약(MOU)를 체결 후 아직까지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도 64개 신협 조합이 경영개선권고·요구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과거 대규모 부실로 부과받은 경영개선명령(MOU)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영업권 확대를 외쳐 우려스럽다"며 "덩치를 키우기 보다 경영 건전성과 내부 통제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협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협 조합원 수는 지난 3월말 기준 636만명에 달한다. 김윤식 신협 회장은 지난 2018년 기자회견 당시 "영업구역과 조합원 제도 등에 이중 차별을 받아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신협법 개정 등을 통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경우 거대 조합망을 갖춘 신협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호금융업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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