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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감형…"반성·합의 고려"

기사등록 : 2020-05-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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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징역6년→5년, 최종훈 징역5년→2년6월 선고
"공소사실은 1심과 동일 판단…양형 참작해 일부 감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 씨와 최종훈(30) 씨가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최 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가수 정준영(좌)과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우)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에게 양형 참작사유는 있지만 공소사실에 대해 1심과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특수준강간의 양형 규정에 따라 일부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과 변론을 비교해 진지한 반성이 있었는지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정준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지만 사실 측면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이는 최종훈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며 "법정형에서 작량감경을 해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날로 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증거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역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정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최초 수집단계에서 수사기관의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공론화 된 후 진행된 절차 등을 모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사원(MD) 김모 씨도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회사원 권모 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는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7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께 도덕적이지 못하고 짓궂게 얘기한 것에 대해 평생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최 씨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상처를 잘 알기에 피해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라며 "상처를 안겨드린 점 사과드리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겠다"고 했다.

앞서 정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정 씨는 2015년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수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들이 어린 나이에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 범행이 중대하고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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