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이를 분리해서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차려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5.04 pangbin@newspim.com |
우선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이혼소송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혼소송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의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증빙서류로는 별거 상태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성인 2인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되면 1인에게는 25만원, 3인에게는 75만원이 지급되는 형식이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현재의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이 산정된다.
이외에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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