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천화재와 같은 산업재해를 막기위해 노동경찰이 확대돼야 하며 정부는 지방정부와 노동경찰권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2일 경기도청 상황실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이득을 위해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긴 참사"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를 제안했다.
12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5.12 zeunby@newspim.com |
이 지사는 이날 "산재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근본대책은 불법을 저지르면 절대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엄정한 형사책임과 징벌적 배상으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규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감독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노동경찰을 확대하고, 그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라며 "감독권한을 아예 지방정부로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규정과 기준은 중앙정부가 설정하고, 그 설정이 잘 지켜지는 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화재와 같은 건설·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황병관 한국노총 부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용우 변호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노동경찰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영업정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지자체의 사용자로서의 의무 이행, 중대재해 사고조사 시 노조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경기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전보건관리업무 강화, 산재노동자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도내 산업현장 재해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긴급안전 민관 합동점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건설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산업재해 예방교육, 예비노동자 산업안전교육,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도는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해 산재예방대책을 점검하는 '노동안전협의체' 운영하고, 노동안전킴이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산재예방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노동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의 사항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SNS를 통해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며 안전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엄정한 형사책임 및 징벌배상,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명칭변경, 노동경찰 증원, 노동경찰 권한 지방정부와 공유 등의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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