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2일부터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한지 1년만이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담배 1보루를 구매할 수 있다. 담배 구매 금액은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인 600달러와 별도로 계산된다.
인천공항 면세점 전경 [제공=인천공항] |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국산 인기 담배 제품 위주로 판매를 시작한다. 향후 고객 수요에 따라 외산 담배 등 취급제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혼잡도를 고려해 담배 판매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입국장 면세점 시범 운영 결과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용객 실태 조사에서도 담배 판매 희망률이 높아 지난 3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담배 판매를 허용했다.
이후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업체는 계약 변경 등 담배 판매를 위한 후속 조치를 거쳐 5월 12일부터 담배 판매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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