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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텔레그램 '주홍글씨' '완장방' 운영자 구속영장 신청

기사등록 : 2020-05-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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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닉네임 '미희' 구속영장 신청…아청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n번방'이나 '박사방'과 같이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대화방 '주홍글씨'를 운영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텔래그램 대화방 '주홍글씨'와 '완장방' 등을 운영하며 수백개에 달하는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4)이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120개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텔래그램에서 '미희'라는 닉네임을 쓴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경찰은 당초 A씨를 조주빈 공범으로 보고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박사방과 다른 대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주홍글씨'와 '완장방' 대화방은 각각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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