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5일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이 신설됨에 따라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 및 열람 등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산업을 뜻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 산업계의 관심이 높고 허가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을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사전 수요조사의 경우 14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사전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하면 된다. 이는 심사절차 쏠림으로 과도한 허가 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자들의 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필수적 절차는 아니다.
금융위는 이후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허가 설명회 및 예비컨설팅을 진행한다.
6월 중 허가 관련 상세서류 등을 안내하는 마이데이터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 실시한다. 이후 6월~7월 중 허가 관련 서류 작성 초안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보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사전 점검·지원 절차 진행하는 예비 컨설팅을 실시한다. 단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구체적 방식이나 시기는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위해선 법령상 최소 자본금 요건(5억원),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허가 심사 과정에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가 중요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 수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단일 금융그룹 및 지주사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 금융상품을 손 안에서 언제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포켓 금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신에게 특화된 정보관리, 자산관리, 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합리적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