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소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시 사용 가능한 소독제 목록을 신속히 공개하고 소독제 원료업체를 찾아 소독제 생산자와 연결해 줬다. 또한 2019년 6월까지 신고해야만 사용 가능했던 소독제 원료(에탄올*)를 제조·수입 전 신고하면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시행일도 당초 2020년 3월 24일에서 3월 9일로 앞당겨 적용하여 적시에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간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한 적극행정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아울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 11건을 추가적으로 찾아내 조치했다.
이는 지난 4월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 산업계 규제완화 선제적용, 산업활력 제도개선, 법정 교육기한의 연장 등의 조치에 연이은 규제 완화사례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했다.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2020년 상반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와 날림(비산)먼지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기한을 각각 3개월, 2개월 연장한다.
환경연구개발에 참여 중인 중소․중견 기업(2019년 기준 약 212개)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부담금 비율도 축소한다. 중소기업은 현행 25%이상에서 20%이상, 중견기업은 현행 40%이상에서 35%로 각각 조정됐다.
또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실제 적용될 때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2020년 기준 약 33억원)도 2022년까지 일괄 유예한다. 지난달 유예 조치한 9개 법정교육 이외에 대기환경기술인, 수도시설 건물관리자, 저수조 청소업 관리자 법정교육도 추가적으로 유예 조치키로 했다.
환경규제의 적용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도로에 설치하는 하수관로 매설사업은 가스관, 상수관, 송유관과 같은 다른 지하매설물 설치사업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에너지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옥상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이외에도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는 주택대지 내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밖에 행정절차 부담 완화와 관련 업계의 의견청취 강화를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의 경우 기존 서면에서 온라인(석면관리종합정보망)으로 제출토록 관련 고시(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7-267호)를 개정해 평균 수백 쪽에 달하는 서면보고서 출력 및 보관에 대한 행정절차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독물질 지정 시 관련 업계의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유독물질 지정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7호)을 개정해 업계의 의견도 적극 수렴키로 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그간 공무원들이 절차와 규정 때문에 적극적 조치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상시 가동해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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