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사회적 현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경력 경쟁채용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각 기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력경쟁 채용 공고 기간을 재난 등 긴급 상황 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부참관인 제도를 도입해 채용이 공정성을 높이고, 경력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내의 경우 별도의 채용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후순위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외국어 검정시험 성적은 각 부처 이외에도 지자체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각 지자체가 이를 인력 채용과 재배치 등에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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