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석방 후 첫 재판' 정경심 "건강 쇠약하지만 성실히 임하겠다"

기사등록 : 2020-05-14 10:3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정경심 교수 11일 0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만기 석방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13차 공판 출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석방 후 첫 재판 출석인데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건강은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0.05.14 dlsgur9757@newspim.com

정 교수는 이날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채 법원에 도착했다. 정 교수가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재판에선 동양대학교 학생 윤 모씨와 공인인권법센터 직원 김모 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정 교수는 추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난 11일 0시를 기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업무방해·횡령·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뒤 같은 해 11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2개월의 구속기간을 두지만, 1심에서는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아직 심리돼야 할 부분이 많은 이유를 들어 첫 영장 발부 당시 적용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y2kid@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