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5-14 11:21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A씨에 대해 욕설을 하며 학대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A씨의 아내와 아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라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친족관계에 의해 성범죄를 당했다는 미성년 피해자 진술은 A씨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과 가족들의 회유와 압박 등으로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