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여성 살해범이 부산에서 전주에 왔다가 실종된 20대 여성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1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A(31) 씨가 "부산 실종 여성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2020.05.14 lbs0964@newspim.com |
A씨는 지난달 18일 부산에서 전주에 온 B(29·여)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채팅앱을 통해 B씨를 만났다. B씨는 이날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서 A씨를 만난 뒤 연락이 끊겼음, 마지막으로 B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곳도 전주 한옥마을 인근이다.
경찰은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도 확보했다. 이 영상엔 차 밖으로 나가는 B씨를 A씨가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는 모습도 있다.
A씨는 B씨를 만난 다음 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전주에 살고 있던 아내의 지인 C(34·여) 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이 A씨의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B씨의 머리카락과 물건이 발견됐다. 하지만 A씨가 긴급체포되고 열흘이 지나서야 B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B씨의 가족은 지난달 29일 "며칠째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부산 경찰에 신고했다.
부산 경찰은 지난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전북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나온 머리카락과 B씨의 DNA를 대조한 결과, B씨의 것으로 확인되자 수색에 나섰다.
B씨는 실종 신고 14일 만인 지난 12일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B씨의 시신이 발견된 날 "부산 실종 여성 B씨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A씨에 대해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전주의 한 원룸에 혼자 살던 C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전주 시내를 돌아다니다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이 자리에서 C씨의 모바일 뱅킹으로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숨진 C씨의 지문을 이용해 모바일 뱅킹을 했고 C씨가 차고 있던 금팔찌를 자신의 아내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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