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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용산 정비사업장 인근 ′땅·주택′ 사려면 허가 받아야

기사등록 : 2020-05-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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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중도위 통과..20일 시행
이촌1·신용산역북측1~3·정비창전면1~3구역 등 해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일부터 용산 정비창 부지나 인근 재건축·재개발 지분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 정비창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15일 공고를 거쳐 발효는 20일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시·군·구청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안) [제공=국토부]

지정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 0.51㎢)와 용산구 한강로동, 이촌2동 일대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13개소다. 이촌1구역과 신용산역 북측 1~3구역, 정비창 전면 1~3구역 등이 해당된다.

허가대상 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의 10% 수준으로 조정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허가 대상의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향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 재지정(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용 의무 불이행 시 구청장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제공=국토부]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지역의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투기수요 유입이 포착될 경우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근 지역은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의 실거래 조사에 따라 이상거래는 즉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향후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도 필요 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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