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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아동학대 등 물의 빚은 충북희망원 설립허가 취소

기사등록 : 2020-05-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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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는 원생 간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으로 논란을 빚은 청주 소재 아동 양육시설 충북희망원에 대해 최종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북도청 [사진=이주현 기자]

도에 따르면 충북희망원은 3월 31일 시설폐쇄 조치로 목적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최근 5년간 법인 운영 시설에서 아동학대와 성폭력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법인이나 시설 차원의 개선 또는 재방 방지 대책이 없었다.

도와 청주시의 지도점검에서도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회계 부정 관련 위반사항이 지적됐었다.

이에 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적용해 충북희망원이 그동안 고착화한 폐단들로 인해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아동 건전육성의 소임을 다하지 않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법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리할 것이라는 게 도의 방침이다.

한편 충북희망원은 1948년 선교사 허마리아 여사가 육아 시설로 설립한 뒤 1977년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으로 변경돼 운영됐다.

cosmosjh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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