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5-18 08:55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영난에 빠진 쌍용자동차의 올해 1분기 실적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쌍용차가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은 것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2009년 감사보고서 이후 처음이다.
의견거절은 회계법인의 감사 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어렵거나, 기업이 회계기준을 위반했거나,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할 때 내려진다.
상장사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다만 연간 사업보고서가 아닌 1분기 보고서에 대한 비적정 감사의견이기 때문에 당장 쌍용차의 주식거래가 중단되거나,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