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에서 쟁점이 됐던 배상 조항을 삭제하는 데 합의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제(17일)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의를 통해 배상 조항을 빼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다"며 "20일 본회의서 과거사법을 처리하는 데 통합당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진상규명에 대한 부분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하고 배·보상 문제는 21대 국회서 처리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과거사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2.21 leehs@newspim.com |
앞서 여야는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지만, 개정안 36조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 등 방안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조치' 규정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통합당은 배상 의무가 강제 규명되면 비용 문제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배상 조항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통합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과거사법은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 대변인은 "과거사법과 더불어 코로나19 관련 법안, n번방 후속 방지 법안 등 민생법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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