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5-18 17:01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검사 승진 및 전문화에 있어 특수·공안 분야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차기 검사 인사부터 검사장 등 기관장을 형사·공판부 경력 중심으로 임용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18일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검사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검사 인사제도를 개혁하라"며 제18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전국 검찰청의 형사·공판부장과 대검찰청 형사부·공판 송무부 과장, 지검·지청 1차장 검사의 보직 요건은 형사·공판부에서 재직기간의 최소한 2/3 이상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력으로 해야 한다"며 "검찰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기관장인 검사장 및 지청장은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를 3/5 이상 임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 전문부서 관리자 임용의 경우 해당 전담 경력 및 전문지식에 대한 요건도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 전담부서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도 권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방 소재 지검 근무 희망검사는 기간 제한 없이 해당 지검 관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수도권 소재 지검 근무 희망검사의 경우 희망자가 부족한 지방 소재 검찰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되, 지방 필수 보직기간을 평검사는 3~4년, 부장검사는 보임 직후 2년 등으로 상향하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동일 검찰청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인력 수급상 필요한 경우 일정 권역 내 전보인사를 하는 '권역검사제'를 도입하라고 했다. 신규검사의 경우 해당 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위주로 임용해 지역균형 발전과 평생검사 제도를 구축하라고 제안했다.
개혁위는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월 1회 등으로 정기화해 검사 신규 임용, 검사장 보직에 대한 구체적 임용안을 심의할 것도 권고했다.
이밖에도 검사 복무평정 제도가 검사 서열화와 통제의 도구로 오용되지 않도록 평정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평정 단계를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축소해 제도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검사 인사제도 개혁을 통해 검사가 기수와 관계없이 관리자 또는 전문가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수평적 구조로 재구성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왔다"며 "향후에도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해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 추진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