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의 '고분양가 보장' 등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 보증 등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 금지사항을 구체화한다. 처벌기준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3주구 모습. 2019.12.23 leehs@newspim.com |
최근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에선 건설사 간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은 건설사 입찰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불거져 국토부와 서울시의 특별점검을 받아 입찰이 무효됐다. 당시 건설사들은 조합 측에 3.3㎡당 분양가 7200만원, 무이자 이주비 지원 등을 경쟁적으로 제안했다.
국토부는 오는 9월 고시를 개정하고 입찰보증금과 홍보관련 기준을 정비한다. 건설사가 조합 측에 납부하는 입찰보증금은 수백억원에 달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총 800억원(현금200억원+이행보증보험증권 600억원)에 달했다.
고시 개정을 통해 과도한 보증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건설사 간 공정한 홍보기회를 확대하는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지속 시행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마련한 '조합점검 매뉴얼' 안내·교육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재개발사업을 통한 의무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세입자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현재 15%에서 20% 이내로 상향 조정한다. 주택수급상황을 고려해 의무비율을 최대 10%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도정법 시행령을 9월 개정한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상업지역에도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조합비는 조합원 사전 동의를 얻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7월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총회 의결사항에 조합사업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추가할 예정이다.
조합은 7월부터 분담금 산출내역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조합원별 계약금·분담금 등 납입내역과 추가분담금 산출내역서 등이 포함된다. 이는 조합장의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분쟁과 피해 방지를 위해서다.
또 조합 가입 시 거짓·과장 광고 등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7월부터 각 시·군·구는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확보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