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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30~70%보상 나선 신한금투, 투자자들 "법적 공방 지속"

기사등록 : 2020-05-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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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라임 국내펀드·무역금융펀드 보상안 마련
"소비자보호 및 사후관리체계 업그레이드"
라임 투자자 "판매사기 문제, 법적 공방 끝까지"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해 자발적 보상에 나선다. 펀드별로 최소 30%에서 최대 70% 보상 내용으로, 고객 합의 이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은 선보상 논의가 바람직하지만 계약취소 여부 등 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라임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과 관련해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발적 보상 상품은 라임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등이다.

보상안은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이 30%(법인전문투자자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70%(법인전문투자자 50%)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무역금융펀드 중 자발적 환매가 불가한 폐쇄형 펀드는 투자 설명서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필요했음에도 설명이 미흡하였던 점을 감안해 보상 비율을 다르게 적용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국내펀드는 손실액 기준,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원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추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재정산을 하는 형태이다.

이같은 자율 보상안을 가지고 고객들과 합의 후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상품 이슈 재발방지를 위해 IB와 세일즈앤트레이딩 등 내부 상품 제조라인을 통해 검증된 자체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외부운용사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 운영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품과 관련한 이슈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 상품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소비자보호 및 사후관리 체계를 업그레이드해 강력한 상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자발적 보상안은 라임펀드 판매사 19곳 중 신영증권에 이은 두 번째 결정이다. 현재 판매 은행들도 손실액 30%를 선보상하는 자율보상안을 논의 중에 있다. 앞서 신영증권은 지난 3월 자체 보상안을 마련해 고객들과 보상액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보상 비율은 밝히지 않았다. 신영증권의 라임펀드 판매 규모는 개인 649억원, 기관 241억원 정도였다.

주요 판매사들의 판매 금액은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금융투자 3248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대신증권 1076억원, 메리츠종금증권 949억원, 신영증권 890억원 등의 순이다.

투자자들은 자발적 보상 논의에 긍정적 반응을 보내면서도, 계약취소 가능성 등 환매중단 문제에 대한 법적 공방을 이어간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라임펀드 한 투자자는 '환매중단피해자모임' 블로그를 통해 "30%든, 70%든 선보상하고 추후 금감원·검찰 등 법적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추가 보상안(재정산)이 나오는 게 맞다"면서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은 방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투자자는 "대부분의 고객에게 30% 배상하겠다는 것인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판매 사기인데 100%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생존 자금을 잃은 피해자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판매사들의 추가 보상안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판매사들은 여전히 배임문제나 보상 비율 논란 때문에 자율적 보상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펀드별로 가입 조건이나 사항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보상 비율을 논의해 최종 보상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소송 등 법적 분쟁도 함께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피해자모임 블로그 [이미지=네이버화면]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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