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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계열사, '보암모'에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기사등록 : 2020-05-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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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이후 지속적 피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삼성금융계열사가 삼성생명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장기간 불법 농성을 벌이고 있는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일 보험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입주한 삼성금융 계열사들은 최근 보암모 회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집회시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참여 회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은 물론 인근에 위치한 삼성 어린이집 2곳이다.

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삼성금융계열사 측은 지속적인 집회로 인해 임직원을 비롯해 어린이집 유아, 인근 상인 및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어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암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삼성생명을 상대로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요구하며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삼성생명 본사 2층에 위치한 고객센터를 불법으로 점거한 뒤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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