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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계열사, '보암모'에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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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이후 지속적 피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삼성금융계열사가 삼성생명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장기간 불법 농성을 벌이고 있는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일 보험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입주한 삼성금융 계열사들은 최근 보암모 회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집회시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참여 회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은 물론 인근에 위치한 삼성 어린이집 2곳이다.

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삼성금융계열사 측은 지속적인 집회로 인해 임직원을 비롯해 어린이집 유아, 인근 상인 및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어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암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삼성생명을 상대로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요구하며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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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는 삼성생명 본사 2층에 위치한 고객센터를 불법으로 점거한 뒤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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