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부가통신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 영상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사적 검열 우려가 있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과잉규제라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
이날 국회는 오후 4시 10분쯤 개의한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178인 중 찬성 170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오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n번방 방지법의 실효성과 과잉규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20대 국회에서 n번방 관련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이후 큰 무리없이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됐었다.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부터 꾸준히 반대해온 관련업계는 이날 본회의 통과 후에도 자료를 내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법 규정 중 대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기술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실제로 피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점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영역에서조차 행정부의 시행령에 포괄적인 권한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다시 한번 우려의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
이날 법사위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3단체가 지적한 내용과 같은 부분을 지적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5제2항에 대해 "사실상 처벌법규인데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는 것.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술적 수준에 따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일회적으로 법에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어려워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결국 관련 부처가 규제권한을 틀어쥐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인기협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들은 어느 정도 상용화 돼 있음에도 이를 뭉뚱그려 '기술의 발전속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법을 바꾸기 어려우니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법이 만들어진 만큼, 시행령 차원에서 문제가 상쇄될 것 같지는 않다"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을 찬찬히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후 법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해 불법촬영물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불법촬영물등의 재유통 방지 기능, 경고문구 발송 기능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재유통 방지에 활용할 '표준 DNA DB(가칭)'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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