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며 일명 '백도어'를 이용해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망법이 통과됐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해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해 공격하는 행위 등으로 발생한 사태를 침해사고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기·제품·서비스에 대한 보안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 적용 대상 확대 및 최소한의 보안기준을 마련해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산업별 개별법상의 기준에 정보보호지침 반영 요청 근거를 마련했고, 융합보안 사고 원인분석 체계를 마련했다. 또 사물인터넷(IoT) 제품 등의 보안인증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자발적 보안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로 기존 산업과 ICT 융합은 가속화될 전망이지만 보안 위협에 대한 사전대응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령 개정은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마련으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ICT 융합서비스와 제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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