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 결과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나눔의 집을 조사한 결과 △증축공사시 지방계약법 미준수 △나라장터가 아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입찰 △불명확한 공고 일자 기재 △면허 미소지 업체 부적격 미처리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등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또 △출근 내역이 없는 산하기관 직원에 급여 지급 △대표이사 건강보험료 후원금으로 납부(반납 완료) △비지정 후원금을 시설공사, 토지취득 등으로 지출 등 후원금 관리·운영에도 부적절한 행적들이 드러났다.
경기도는 후원금 전용계좌와 법인운영 계좌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후원금으로 받은 현금을 책상 서랍에 보관하는 등 미흡하고 부실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나눔의 집 노인학대 여부 조사에 대해 잠재적 사례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는 상기 내용에 대해 행정 처분하고 경기도 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며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고 강조하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 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라며 "이번 사태가 나눔의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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