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사법은 국가의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형제복지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소년판 삼청교육대로 불리는 선감학원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에서 본회의를 지켜보던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한종선 대표와 관계자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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