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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의연 압수수색 12시간만 종료…회계 자료 등 확보

기사등록 : 2020-05-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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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후원금 논란' 관계자 검찰 소환 조사 임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부실 회계 의혹 등을 받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약 12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뉴스핌DB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5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5시쯤 정의연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 자료와 각종 사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정의연 대표를 맡았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한 정의연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는 지난 7일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쉼터 고가 매입을 비롯해 정의연 측이 회계 장부를 조작해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취지의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 11일 시민단체 활빈단이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정의연과 윤 당선인을 고발한 이후 다른 시민든체들도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정의연과 윤 당선인을 잇따라 고발했다. 이날까지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은 10여 건에 이른다.

검찰은 윤 당선인과 정의연 관련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고발 사건도 모두 정의연 사무실이 있는 마포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다만 아동·청소년 학대 혐의 고발 사건은 제외됐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와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며 윤 당선인을 아동학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고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실 회계 의혹은 횡령 혐의,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각각 적용될 수 있다.

정의연과 윤 당선인 측은 일부 회계 오류는 인정하면서도 횡령이나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는 오는 25일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 할머니는 이날 기자회견에 윤 당선인도 참석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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