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포토 구직자취업촉진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 관련 발표 기사등록 : 2020년05월21일 09:08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구직자취업촉진법 및 고용보험법 제·개정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이며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은 예술인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한다. 2020.05.21 alwaysame@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이재갑 # 고용노동부 # 정부청사 # 정부서울청사 # 구직자취업촉진법 # 고용보험법 # 예술인 # 고용보험 # 국민취업지원제도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