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물권단체 '케어'를 운영하면서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49)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안락사는 동물 복지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1일 오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5.21 mironj19@newspim.com |
이날 박 전 대표는 "현장에서 활동하며 동물권 실태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진심을 다해 판사님께 진실을 호소하기 위해 변호인 조력을 받지 않겠다"며 홀로 법정에 섰다.
그는 '계속 혼자 하실 건가, 국선변호인도 필요없냐'는 장 판사의 거듭된 질문에도 변호인 없이 혼자 재판 받겠다고 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국내 동물보호법의 미비하고 불합리한 체계 때문에 벌어진 안락사는 동물 학대가 아니며 동물 복지를 위한 불가피한 일이었다"며 "불법 도살장에서 전염병에 걸린 동물들을 국민 안전을 위해 데리고 나온 것도 절도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표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에 정의기역연대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케어는 후원금 관련 수사를 오랫동안 받았지만 후원금 100%가 동물을 위해 쓰였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었고 횡령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며 "수백만 마리의 동물이 도살되는 현실에서 동물단체 후원자들도 엄중하게 판단해서 (후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해 두 차례 재판이 연기됐고 장 판사는 박 전 대표 측에게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동물구호현장에서 큰 사고를 당해 수술 후 치료를 받느라 참석하지 못한 것인데 마치 재판을 피하는 것처럼 보여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함께 기소된 임모 씨에게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하도록 지시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케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공간이 부족해지자 공간 확보를 위해 이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케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구입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와 정부 허가 없이 동물보호소 부지를 농사 목적으로 소유하는 등 농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또 2018년 8월16일 말복을 앞두고 개 불법도살을 막는다며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육장에 들어가 개 5마리를 훔친 절도 혐의도 받는다.
앞서 케어 내부고발자는 박 전 대표 지시로 구조 동물을 안락사했다며 언론에 폭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박 전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박 전 대표의 케어 후원금 횡령 혐의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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