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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가격리 중 음식점·당구장 돌아다닌 남성 '고발'

기사등록 : 2020-05-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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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미국서 입국...안심밴드 착용 첫 사례자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수칙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를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보건소 선별진료소. 2020.03.19 observer0021@newspim.com

성남시에 따르면 A씨는 성남시에서 안심밴드를 착용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 5월 7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2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17일, 19일 두 차례 음식점과 당구장에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고발된 A씨는 지난 7일 입국 시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고, 추가 검사 실시한 결과 20일 오후 9시 37분경에도 역시 음성 판정을 받은바 있다.

성남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지난 20일 A씨에게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하고, 2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분당구 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하는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며 "자가격리대상자들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수칙을 꼭 준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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