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구치소에서 30대 재소자가 독방에 수감 중 손발이 묶인 채 숨져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지난 8일 오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에 입소한 재소자 A(38) 씨가 10일 오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재소자는 기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어 보호장비로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CCTV가 있는 보호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최근 반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유족들이 진정을 접수한 것은 맞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숨진 재소자는 벌금 500만원을 내지 못해 노역형에 따라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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