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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위 고발…한샘 "성실히 응답, 회사 입장 충분히 소명할 것"

기사등록 : 2020-05-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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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판촉비 일방 부과…공정위 11억 과징금 부과
한샘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진행 중…중기부 검찰 고발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1일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한샘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한샘은 성실히 응하겠으며,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나섰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샘 본사 사옥. [사진=한샘]

한샘 관계자는 "중기부의 이번 조치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절차로, 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건과 내용상으로 새로운 부분은 없다"며 "향후 후속 절차에 성실히 응하며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3일 한샘이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시행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34억 원의 판촉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부과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56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한샘은 "공정위 결정은 '상생형 표준매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지난해 12월 2일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샘은 "대리점들에 대한 판촉비를 일방적으로 부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진행했지만 서면 동의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샘은 상생협력을 위한 KB전시매장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기 때문에 선례가 없었고, 그 때문에 절차를 모두 갖추기까지 일정 부분 시간이 걸렸던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초로 운영되는 새로운 형태의 매장이다 보니 회사에서도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후 모두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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