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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키운 공익근무요원의 개인정보 열람, 靑 "근본적 재발 방지책 필요"

기사등록 : 2020-05-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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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n번방 관련 3개 청원 답변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 유출시 처벌법 개정 추진"
"공익요원 강 씨 신상공개, 현 단계서 공개 어렵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개인 정보를 빼돌린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에게 9년 동안 살해 협박을 받아온 피해자의 청원에 대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2일 n번방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강 센터장은 51만9948명의 동의를 얻은 '박사방 여아 살해 모의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 청원에 대해 오"랜 기간 스토킹과 폭언에 시달리고, 딸 살해 협박까지 겪은 청원인의 공포와 불안, 고통에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n번방 사건 박사방 조주빈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공익근무요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답했다. [시진=청와대 청원 게시판]2020.05.22 dedanhi@newspim.com

해당 청원은 박사방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빼돌린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의 고등학교 담임인 스토킹 피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강 씨는 9년 동안 스토킹과 살해 협박, 딸 살해 협박 및 청부까지 했다는 호소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강 센터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교육청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첨부파일 등 공개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시스템으로 변경 조치했다"며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교원에 대해서는 별도 발령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이와 함께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에 대해 "규정상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관리 감독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이 벌어졌다"며 "병무청은 4월 2일부터 개인정보 취급 업무 부여 및 직원과 사용 권한을 공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자체 실태점검을 하였고 병무청 자체적으로 전 복무기관에 대해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근본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청와대가 n번방 사건 특별조사팀을 여성 조사팀으로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답했다. [시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20.05.22 dedanhi@newspim.com

다만 강 씨의 신상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조주빈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강 씨의 경우 이미 수사가 종료되고 공소가 제기돼 재판 진행 중이므로 조주빈처럼 현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신상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28만 6101명의 국민이 동의한 'N번방 사건 여성 수사팀 구성' 청원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지난 3월, 성 착취 영상물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했다"며 "청원인께서 직접 언급하신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의 팀장으로 활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TF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검사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성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46만 6900명이 동의한 'N번방 사건 오덕식 판사 배치 반대' 청원에 대해서는 "오 판사는 스스로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라 관련 사건을 형사 단독 박현숙 판사에게 배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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