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정부가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등 9개 시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QR코드를 적용해 출입명단을 확보하고 위반하는 사업자와 이용자에 행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위험시설의 출입자 명단을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만약의 감염 발생시 초기에 대규모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정보"라며 "QR코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행정조치도 대안 중 하나로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고위험시설의 출입자 명단을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QR코드를 활용해 장소를 관리하는 분의 QR코드와 이용자의 QR코드를 동시에 접속해 출입자의 인적사항과 이용시간 정보를 제3의 장소에 약 14일 간 보관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지자체별로 현장에서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세종=뉴스핌]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지난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05.15 unsaid@newspim.com |
이어 "장소적 특성에 따라 개인 신분이나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장소일 가능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방역의 목적을 최대한 이행하면서도 현장에서 지침이 지켜질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시설-중위험시설-저위험시설'로 구분해 별도의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대규모콘서트장 등 9곳이 고위험시설에 해당된다.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다.
이들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코로나19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20.05.22 unsaid@newspim.com |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고3 등교개학이 시작된 지난 20일 2363개 고등학교 중 2277개 학교에서 42만850명의 학생이 등교해 수업을 받았다. 아침 등교 전 '건강상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해 의심증상자, 동거가족의 격리 및 해외여행 등 감염 위험이 있는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도록 하고, 등교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의심증상자는 소방청 및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 선별진료소로 신속히 이송해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만약 학교 내 확진자 발생시 관련 지침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가 시행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코로나19 관련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충격을 완화하며 학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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