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인천 지역의 모든 노래방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22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코인노래방 출입문에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0.05.22 mironj19@newspim.com
기사등록 : 2020-05-22 16:14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인천 지역의 모든 노래방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22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코인노래방 출입문에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0.05.22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