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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최루탄 맞아 숨진 유족, 손배소송 패소..."소멸시효 지났다"

기사등록 : 2020-05-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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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1987년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故) 이석규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이씨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이씨는 1987년 여름 노동자 대투쟁 당시 대우조선 노조 파업에 참여, 같은해 8월 22일 노사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원들과 평화행진을 벌였다. 이씨는 가슴에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003년 이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유족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지적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경찰 등에 의해 자행된 기본권 침해행위에 의해 희생된 사실은 분명"하다면서도 "사망한 1987년 8월 22일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을 것이고, 그로부터 3년이 넘어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씨 유족들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근거로 소멸시효를 적용해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987년 이전에 발생한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 최근까지도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긴급조치 사건 등은 모두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라며 "과거 유죄판결이 고문 등으로 조작된 증거에 의해 잘못 내려졌다는 사실이 재심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유족들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 배상을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씨 사건과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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