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조합이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제공=국토부]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고, 취득세, 재산세 등 부담도 적다.
하지만 최근 조합 등이 당국의 주택건설사업 승인도 받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투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먼저 조합원 모집 신고와 공개모집 절차를 마련했다.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모집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모집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장은 1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 통지해야 한다. 이때 토지 사용권원(80% 보유)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장이 모집신고를 수리하지 못한다.
모집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모집주체는 지자체 누리집 등에 사업개요 및 토지확보 현황 등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게시·공고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 시 신청자에 대한 설명의무도 신설했다. 모집주체는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위치와 면적, 사용권·소유권 확보 현황 등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신청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모집주체는 조합 가입비를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별도의 예치기관을 정해 예치해야 한다.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모집주체는 신청자의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예치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가입비를 반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투명한 관리 및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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