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사건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검찰 출석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인 2017년 이후 3년 3개월여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8시쯤 비공개로 검찰청사에 출석해 현재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귀가 시간이나 귀가 장면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추후 재출석이 있을 때도 일정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
삼성 수사는 당초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 분식회계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4조50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검찰은 그 배경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는데,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다. 두 계열사의 가치를 부풀려야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국면에서 이 부회장의 지분 취득이 용이해지는 구조였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단숨에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합병으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2대주주가 됐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한층 용이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지시한 게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실무진인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와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승계작업 '윗선'인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최치훈 삼성물산 의장,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전실 차장(사장)과 김종중 전략팀장(사장) 등도 줄줄이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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