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3기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망 확대 계획이 발표되자 이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청약 1순위의 자격 조건이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자로 강화된 만큼 이주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사전 청약제도가 부활한 것도 적극적으로 노려볼만하다.
26일 건설업계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부천 대장지구를 끝으로 3기 신도시 5개 지구 지정을 마치고 이르면 내년 말 3기 신도시 중 첫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지역 중 약 9000가구를 내년 말 사전 청약으로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 계양(1만7000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과천은 9000가구로 물량이 적은 '미니 신도시'로 공급된다.
총 30만 가구 지구지정 현황. [사진=국토부] |
◆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사전 청약...공공분양 기준 같아
이번 3기신도시 공급계획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사전 청약 제도의 부활이다.
사전 청약은 지난 2008년 보금자리주택지구 당시 첫 도입돼 2010년까지 시행됐다. 본래 청약은 착공 이후 분양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전 청약은 착공 1~2년 전 일부 물량이 우선 공급된다. 하지만 본 청약이 예상보다 수년 동안 늦어지면서 혼선을 빚자 사전 청약 제도는 폐지됐다.
사전 청약은 일반적인 공공분양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된다. 공공분양에 청약하려면 우선 전세대원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분양은 일반적으로 특별공급(65%)과 일반공급(35%)으로 공급된다. 특별공급이 많은 만큼 혼인기간이 7년 이하인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다자녀 등은 특별공급을 노리는 편이 낫다.
다만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애최초, 외벌이 신혼부부는 월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올해 공공분양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3인 이하 555만4983원 ▲4인 622만6342원 ▲5인 693만8354원 등이다.
특별공급 중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맞벌이)는 소득 기준이 120%로 적용된다. 올해 적용 기준 ▲3인 이하 666만5979원 ▲4인 747만1610원 ▲5인 832만6024원 등이다.
◆ 거주요건 충족 시점 '검토'...저축총액 많으면 유리
일반공급 1순위로 청약하려면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세대주가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을 넘어야 하고 매월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또 무주택 기간이 길고 저축총액이 많으면 당첨자 선정 시 순차가 높아진다. 전 세대 구성원이 최근 5년 이내 다른 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또 일반공급(60㎡ 이하)는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폐지됐던 사전 청약을 부활시켜 수요자들이 미리 청약에 나서면서 내 집 마련의 불안함을 없애겠단 입장이다. 하지만 청약 당첨률을 높이려면 거주기간 요건 2년을 채워야 해 사전 청약에 나서려는 수요자들은 당장 이사를 해도 오는 2022년 5월 물량까지 요건을 채울 수 없다. 물론 거주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2순위 등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당첨 가능성이 낮아진다. 지난 2월 과천제이드자이가 공급된 과천을 보면 해당지역에서 30% 물량이 우선 공급됐다. 이어 경기도 거주자에 20%, 기타지역(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요건 미충족자)에 50%가 배정됐다.
이에 국토부는 거주 요건을 사전 청약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할지, 본 청약을 기준으로 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관계자는 "빠르게 공급되는 물량은 지금 이사를 한다고 해도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채울 수 없단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거주기간 요건을 어떤 기준으로 할지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사전 청약 과열 심할 것...일정 지연 등 고려해야"
전문가들은 지금으로서는 사전 청약만을 노리고 서둘러 이사하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사전 청약은 향후 당첨 포기 등에서 제한이 없는 만큼 본 청약보다 오히려 청약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 또 아직 3기 신도시가 본격적인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만큼 전반적인 청약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본 청약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사를 하는 편이 낫지만 사전 청약만 놓고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특히 사전 청약이 화제가 되고 당첨 뒤 자격을 잃어도 다른 청약에서 제한을 받지 않아 오히려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청약까지 일정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다른 공공분양 경쟁률을 참고해 지역을 선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전문가는 "공공분양은 예정보다 일정이 늦어지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우선 매월 10만원씩 저축 총액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