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클럽과 노래방 등의 출입자 명부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QR코드 거부 시 결국 수기로 작성해야 해 허위작성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는 데다, QR코드 발급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는 과정이 번거로워서다.
서울 마포구 신촌역 일대 먹자골목.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4.21 kmkim@newspim.com |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6월부터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자출입명부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암호화돼 저장된다.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기재돼 역학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놓은 방책이다.
문제는 QR코드와 출입자 명부 수기 작성을 이용자 선택에 맡긴다는 점이다. QR코드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려면 이용자가 직접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 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는 번거로운 과정을 한 번 거쳐야 한다.
정부는 수기로 작성 시 허위기재를 막기 위해 신분증 등을 대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가 일파만파 확산하는 상황에 클럽, 헌팅포차 등 고위험 시설을 방문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대부분의 이용자가 출입명부를 수기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업소 측에서 이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아직까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248명의 명단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 건대 등지에는 주말이면 여전히 헌팅포차가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가까운 곳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다닥다닥 붙은 긴 줄을 선 모습도 포착되면서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4주가 지나면 파기돼 개인정보보호에 용이한 QR코드 사용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은 "이태원 클럽발 유행이 7차 감염까지 확산한 것은 초기 접촉자들을 빨리 찾아 검사하고 격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수기로 작성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폐기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고위험시설 방문 시에는 QR코드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고 보안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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