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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공정위 과징금 44억..."엄격한 준법 경영문화 노력할 것"

기사등록 : 2020-05-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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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항 최선 다해 소명, 사회적 책임 노력"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미래에셋대우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전원회의 자리에서 미래에셋은 회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했고, 지적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진솔하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사진=미래에셋대우]

이어 "앞으로 미래에셋은 이러한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면밀히 검토해 보다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미 계열사 간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지도 적극 점검해 보겠다고도 했다. 또한 사회적 책임과 가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공정위에서 결론이 나왔으므로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해 미래에셋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박현주 회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심의 결과 11개 계열사들은 행사·연수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등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총수일가가 91.86%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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