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양회(兩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일인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 표결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이 압도적 찬성표를 얻으며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홍콩 현지의 반대 시위, 중국과 미국의 마찰 수위가 높아지면서 국제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홍콩 보안법 초안의 전문을 살펴보고, 각 조항의 의미와 중국 정부의 의도를 분석해 본다.
<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 전문>
국가의 주권·안보·발전을 통한 성과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일국양제(一國兩制)' 제도를 견지함과 동시에 보완해야 한다. 이는 홍콩의 장기적 발전과 번영, 홍콩 주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 31조와 62조 2항, 14항, 16항의 규정 및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린다.
1. 국가(중국)는 '일국양제', 홍콩인의 홍콩 자치(港人治港), 고도의 자치 방침을 전면적이고 확실하게 관철한다. 법률에 근거한 홍콩 통치와 헌법과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이 약속한 홍콩특별행정구 헌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통해 법률 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수립하여 홍콩특별행정구가 국가의 안전을 수호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에 의거해 국가 안전 위해 행위와 관련 활동을 예방, 제지하고 처벌한다.
핵심 내용: 중앙 정부의 뜻=홍콩의 법질서와 국가안전에 반하는 행위 처벌 근거 명시
2. 중국은 외국과 외부 세력의 홍콩특별행정구 사무에 대한 개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필요시 보복 조치를 취한다. 홍콩을 이용한 외국과 외부 세력의 중국 분열, 정권 전복, 침투 및 파괴 활동을 법률에 의거해 예방, 제지 및 처벌한다.
핵심 내용: 홍콩에 관한 외국의 어떠한 개입도 '내정간섭'으로 간주, 절대 수용 불가 입장
3. 국가의 주권 수호, 통일과 영토 완성은 홍콩특별행정구의 헌법이 정한 책임이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체적으로 정한 기본법이 규정한 국가안전 수호법안을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 입법기관 및 사법기관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거해 국가 안전에 대한 위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제지하며 처벌해야 한다.
핵심 내용: 홍콩 입법회의 보안법 완성 촉구
4.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 안전을 수호할 기구와 집행 제도 수립을 통해 집행력을 강화하고, 국가안전을 위한 집행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 중앙 인민정부 소속의 국가안전 수호 사무의 유관기관은 필요할 경우 홍콩특별행정구에 기구를 설립하여 국가안전 수호와 관련된 직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한다.
핵심 내용: 홍콩에 중국 보안기관 설립 근거 마련, 홍콩에 대한 사법 통치력 강화
5.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홍콩의 국가안전 수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안전 수호 교육을 전개하며, 법률에 의거해 국가안전 위해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중앙 인민정부에 이에 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핵심 내용: 홍콩 국민 대상 '애국주의, 국가안보' 교육 강화
6. 전국인민대표대회로 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특졀행정구의 국가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방법 보완을 위한 관련 법률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조직 등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외와 외국 및 외부세력이 홍콩특별행정구의 사무에 간섭하는 활동을 예방하고, 제지하며 처벌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은 향후 관련 법률인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되며, 홍콩 현지에서 공표 및 시행된다.
핵심 내용: 중앙 정부가 제정한 보안법을 홍콩 기본법에 삽입 시행
7. 본 결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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