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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되나…명도소송 1심 패소

기사등록 : 2020-05-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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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강제철거 위기에 처했다.

서울북부지법은 민사합의11부(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이 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부동산을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줌) 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로 점유자인 사랑제일교회를 내보낼 수 있다.

앞서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장위10구역은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이 모두 이주를 마친 상태다.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을 두고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훈 목사는 현재 광화문에서 진행한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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