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59) 미래한국당 의원이 "무죄가 선고된 권성동(60) 무소속 의원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지 1심 판결로는 설명이 안 된다"며 항소심에서도 치열하게 다툴 것을 예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4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0.01.30 pangbin@newspim.com |
이날 염 의원 측 변호인은 "1심은 피고인이 최흥집(69) 전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인사팀장 권모 씨에게 위력을 행사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1심 판결문을 보면 어떻게 위력을 행사했는지 구체적 사실이 나와있지 않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어 "적어도 공모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최 전 사장에게 '반드시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정도의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원심이 무리하게 공모관계를 인정해서 관련된 다른 사건들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염 의원과 마찬가지로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의원의 판결과 어떻게 양립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관련 사건에서 유일하게 권 의원만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권 의원의 경우 사무실 등에서 청탁 명단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청탁 명단이 발견돼 증거수집 과정에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1심이 관련 사건들을 통해 피해자 지위, 위력행사 등을 종합해서 판결한 것에 특별히 이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면접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3년 4월 13일 최 전 사장을 만나 직접 명단을 전달하면서 채용을 요구했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인사팀장 권 씨 등 관련자 진술과 당시 의원실에서 배포한 성명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채용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염 의원의 공소사실 중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선고 시점에서 구속사유는 없다고 판단,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염 의원은 부정채용 청탁을 통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을 담당하는 인사팀장 권모 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을 행사했다"며 "권 씨의 채용업무 적정성 및 공정성을 충분히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와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 자신의 보좌관 박모 씨를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지인 등 39명을 강원랜드 1차 교육생으로 선발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같은해 4월 최 전 사장을 만나 26명의 인적사항이 적힌 명단을 건네면서 2차 교육생으로 선발되도록 채용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염 의원이 강원랜드가 위치한 강원 정선군 국회의원이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위를 남용해 이 같은 채용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염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10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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