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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공대위"은행 배상 위법 아냐, 금융위 유권해석"

기사등록 : 2020-05-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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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대구, 5번째 수용시한 연기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키코 피해 배상은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27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키코 관련 은행법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은행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을 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03.06 milpark@newspim.com

그 동안 은행들은 키코 피해기업에 배상을 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 수용시 배임 소지가 있고, 은행법상 불건전한 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키코 공대위는 금융위에 "분쟁조정안에 따라 키코 배상시 은행법 제34조 2항에 위배되느냐"며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은행법 제34조 2항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정상적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정상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은 ▲준법감시인 사전보고 ▲이사회 의결 및 사후 정기적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원 초과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 등이다.

즉, 이러한 기준을 이행하고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배상하는 것은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번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은행들의 키코 배상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앞서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배상안을 불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신한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은 이달 초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배상안 수용시한을 다섯번째 연기했다. 배상안을 받아들인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후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재점화됐다.

1년6개월간의 조사 끝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12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 총 배상액을 255억원으로 결정했다. 은행별로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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