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배터리 발화 문제로 단종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갤럭시노트7 소비자 김모 씨 등 25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당시 새로 출시한 갤럭시느토7이 배터리 충전 도중 폭발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김 씨 등 소비자들은 삼성이 자발적 리콜 조치에 이를 정도로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서 하자 있는 리콜 절차를 진행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매 비용과 기기 교환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데 든 비용과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하라며 삼성 측을 상대로 총 7억6000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갤럭시노트7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리콜 자체는 적법하고 교환·환불 매장이 전국에 분포해 사회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김 씨 등이 주장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와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이뤄진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판단했다.
2심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도 원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리콜 조치에 불법 행위를 구성할 만한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리콜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돼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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