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故)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던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희천(51) 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추행을 목격했다는 윤지오(33·본명 윤애영) 씨의 증언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 10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진=SBS] |
앞서 조 씨는 지난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장 씨가 소속됐던 연예기획사 대표 김종승 씨의 생일 축하 자리에 참석해 장 씨를 무릎에 앉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로 불리는 문건과 관련돼 2009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2018년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로 다시 수사를 받으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거나 목격자라는 윤 씨를 추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윤 씨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처벌을 가할 합리적 의심이 입증되지 않는다"면서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윤 씨 증언에 대해 "기억이 혼재돼 그날 있었던 일을 명쾌하게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 같다"며 "진술을 의심 없이 믿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씨는 성접대 강요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2008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 씨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로 나섰으나 후원금 사기 논란 등에 휩싸였다.
장 씨는 현재 후원금 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여러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지만 이후 캐나다로 출국하고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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