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여성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종근당 회장 아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종근당 회장 아들 이모(33) 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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